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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만 65세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드리는 연금입니다. 국가지원금으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니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보세요!!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을 누릅니다.

 

 

 

2. 아래로 내려 노년 탭에서 기초연습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 저장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동의를 누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4.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어본후 맨 아래쪽에 확인을 누른후 기본정보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5. 신청서류는 이미지로 업로드 할 수 있으니 미리 사진으로 찍어 준비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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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것으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며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면서 현재는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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