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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어 설계된 형태입니다.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운동기구 및 의료시설이 갖추어지면서 공공실버주택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시중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최대 5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공급형 | 입주자격 | 비고 |
장애인·고령자형 (우선공급) |
만 65세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일반형 | 장애인·고령자 세대 또는 일반세대로서 무주택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경쟁발생시 장애인·고령자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주택규모와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신청절차
✅ LH마이홈 누리집에 접속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 임대주택을 누르고 주거복지동주택을 선택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ㆍ(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및 발표(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ㆍ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ㆍ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
ㆍ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수납하며, 퇴거할 때 수납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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