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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를 하고 꼭 해야 하는것이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계약 당일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규버튼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 구분에 건물/집합건물(아파트는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지 작성후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계약증을 첨부하여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시 16시이전에 신청하셔야 당일 처리가 가능하니 16시이후 신청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16시이후 신청건의 확정일자는 다음날짜가 됩니다.
📌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정하시면 안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인 경우에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전입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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