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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신청 시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국세청에서는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소득세 환급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조회 먼저 해보세요!!

 

 

🚩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급여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인공제, 배우자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보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초과 납부한 세금이 발생하며 국세청에서는 이 초과납부된 세금을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PC와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의 경우 국세청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가운데에 인적용역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손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1. 인적용역 환급금 찾아주기 버튼을 누른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2.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오른쪽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환급대상이 아니라면 없다고 나옵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한후 환급계좌를 입력해 줍니다.

4. 개인정보 동의 후 '환급신청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환급대상인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 연도별로 신고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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