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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지원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났어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금액기준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새로 바뀐 국세정 홈택스 홈화면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자주 찾는 메뉴가 버튼화되어있어 신청메뉴를 찾기가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정기신청분 23년 8월말
22년 기한 후 신청분 23년 10월말 ~ 24년 1월말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6월중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12월중

 

반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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