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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노인분들이 보청기 구매 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위한 방법과 보청기 지원금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국가지원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청기 구매를 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보청기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청력이 떨어진 상태로 생활 시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청기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 사업은 노년에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환급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지원자격 및 지원금 내역
노인 보청기 지원 자격은 청각 장액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지원금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지원금 내용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 최대 117만 9천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최대 131만원 |
일반청각장애 등록자 | 급여지원 90%, 본인부담 10% |
지원수량 1개 | |
초기지급 : 999,000원 | |
후기 적합관리비용 : 180,000원 (연45,000원, 최대 4회) |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청각 장애 등록자 | 급여지급 : 100% |
지원수량 1개 | |
초기지급 : 1,100,000원 | |
후기 적합관리비용 : 200,000원 (연50,000원, 최대 4회) |
단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시 2개까지 지원가능, 최대 262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미만인 경우
- 두 귀의 어름 명료도 50% 이상인경우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복지카드 발급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주민센터
- 청각장애 등급판정 :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
-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주민센터에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장애진단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사본, 증명사진 2매
2.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발급받은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합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하고 발급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보청기 구매하셔야 합니다.
3. 보청기 구입
보조기기 처방전(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을 가지고 보청기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셔야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신청
보청기 구매 1개월 후에 구매한 보청기를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방문, 음장검사를 진행합니다.
- 지참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를 발급받습니다.
5.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 보험 공단을 방문하여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영수증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진 복지카드 사본
- 통장 사본
6.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보청기센터에서 적합관리를 받은 후 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적합관리 영수증
- 청력측정 결과지
- 피팅기록지
- 통장사본
정부지원을 받아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보청기 지원금도 받고 후기 적합관리 지원금까지 꼭 챙기셔서 지원금 혜택 놓치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winkmir0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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