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느새 장마가 시작되고 올해 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마피해뿐만 아니라 태풍,홍수,호우,대설,지진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며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에 대한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부지원 : 보험료의 70~100%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수급대상자 86.5%~)
- 지자체별로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 정부지원
- 가입자 부담 : 8~30%
단독주택 80㎡ (24평) 기준 보험료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원 /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적은부분)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 7,2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풍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
풍수해 : 풍수해 : 태풍, 호우, 해일, 강풍, 홍수,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보험 전액 지금 대상자
아래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충족하면 전액지원가능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으로 진행됩니다.
조건 1 : 풍수피해이력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어야 함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어야 함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이어야 함
조건 2 : 저소득층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거주
풍수해 보험 가입안내
- 전국 시·군 재난관리부서에서 가입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입
-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7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 인터넷, 모바일 가입가능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 손해보험 | 한화 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익년 3월)
가입절차
1.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 질문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2.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3.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가입방식은 4가지 유형의 가입방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으로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가능하니 풍수해 보험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니벨라 434-13-00159 (winkmir03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