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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증명서는 일종의 법인 공인인증서로 법인이 전자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등기신청 전용 법인인증서입니다.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셀프로 전자증명서 발급하고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대행비 아껴보세요.
법인 전자증명서란
법인 전자증명서란 법인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도장 대신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법인용 등기신청전용 공인인증서입니다.
법무사등에게 등기의뢰를 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기본 20~30만 원 이상입니다.
셀프로 전자증명 이용하면 비용도 아끼고 간편하게 전자 등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방법입니다.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 대표자가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소는 법인소재지가 아니어도 되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전자증명할 수 있는 USB를 받게 됩니다.
✅ 법원 내에 있는 발급신청서에 법인상호, 법인 등기번호, 관할 등기소, 법인 주소, 대표자 이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 발급사유에는 신규발급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 그리고 법인인감날인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 법원이나 등기소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 주세요. ( 수수료 3000원)
✅ 수수료 납부후 영수증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 후 전자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기
이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누르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의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를 눌러주세요
✅ 이용정보관리 화면에서 약관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 전자증명서 인증탭에서 '일반 USB'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인증서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 선택 후 등기소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등록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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