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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월세환급 신청못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5년이내 월세내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없이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거주중이어도 집주인의 눈치 보지 않고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받는 방법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에 필요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제도로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한다면 1년 납부한 월세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 한도액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최대 750만원까지 17%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이하 | 최대 750만원까지 15%공제 |
📌 환급액 예시
월세액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환급액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이하 환급액 |
30만원 | 612,000원 | 540,000원 |
40만원 | 714,000원 | 630,000원 |
50만원 | 1,020,000원 | 900,000원 |
60만원 | 1,224,000원 | 1,080,000원 |
월세환급 신청자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무주택자(부부의 경우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분류되므로 부부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충족 주택 - 85㎡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이어야 합니다.(고시원, 오피스텔 제외)
✅ 현재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완료후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후 기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맨 위 메뉴중에서 상담/제보에 마우스를 올리면 왼쪽에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부분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의 도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라 해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자리톡의 경우 홈택스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 자리톡 앱을 설치합니다.
✅ 세입자를 선택하고 카카오톡 혹은 휴대폰번호로 시작하기를 선택한 후 월세세부내역을 입력하여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로 확인하여 알려주어 편리합니다.
월세환급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4. 무통장입금내역 등 납입증명서
월세환급 신청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5년 이내의 월세 내신 내역이 있다면 월세환급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리톡의 경우 월세환급 신청을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환급신청내역이 전송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월세환급 신청을 못한다면 임대계약 종료후 월세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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