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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맞벌이로 인해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 놓치지 말고바로신청부터 해보세요!!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는 맞벌이로 인해 생긴 육아공백을 돕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보도자료 첨부해 드릴게요.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자격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2.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
3. 영아기준 4촌 이내이고 19세 이상의 친인척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인가구 기준 6,652,224원 )
👉 지원내용
1. 조부모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최대 13개월 지원됩니다. 돌봄비는 아이 1명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실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민간업체에서 이용후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복지로 아이 돌봄 신청하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의 통장사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9월부터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양육자가 온라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 QR코드로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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