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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고 명의도용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명의가 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무료로 확인해 보고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내 명의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를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서비스
내가 아닌 타인의 나의 명의를 이용해 이동전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을 시도할 때 제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내 명의로 각종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종합유료방송의 개통하거나 명의변경 시 이 사실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발생 시 대처방법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단계 | 처리담당 | 처리절차 |
명의도용 인지 | 고객센터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
명의도용 접수 |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
통신사 사실조사 |
지점 및 전담부서(해당 대리점 등)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
심사 및 고객통보 |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최종 처리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
<출처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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