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인 틀니 지원사업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틀니 지원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틀니를 시술받을 때 틀니 시술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틀니 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7년마다 한 번씩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시술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하셔야 틀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 등록 먼저하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원내역 : 완전틀니, 부분틀니, 레진, 금속,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급여비용 총액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30%, 1종 수급권자는 5% 본인부담,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부담
* 즉 건강보험 부담비용에서 1종 수급권자는 5%만 비용을 내시면 되고 2종 수급권자는 15%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본인부담.
* 같은 부위와 종류의 틀니를 사용한다면 7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가능.
* 무상 치료 기간 :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진찰료만 내면 됨.
신청방법
- 우선 치과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으면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동의 후 노인틀니 급여 등록신청을 해줍니다.
- 등록결과 통보가 되면 시술받으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으로 틀니 시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 치과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틀니지원금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틀니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전등록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치과 진료비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여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틀니지원 확정 후 제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 7년 이내에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틀니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7년에 한 번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추천 콘텐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