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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은퇴 후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는 재산이 없는데 주택가격이 9억 이상이라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니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수령액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집이 9억 원 이하(10월부터는 1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망 시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수입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내 집에 살고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사망시점에 집을 팔아 주택연금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갚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금액보다 많은 연금을 사용했다고 해도 상계처리되어 갚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기준 공시가격등이 12억원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등의 합산가격이 기준금액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월지급금을 대출한 도내에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목돈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일정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10년 ~ 30년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음

대출상환방식 : 이미 주택에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을 상환할 용도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먼저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출있는 주택의 주택연금 같은 경우 대출상환방식을 통해 대출을 상환 후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유형

정액형 :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초기증액형 : 초기에 고객이 설정한 기간(3년,5년,7년,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초기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저희 부모님은 7년으로 설정하고 초기증액형으로 받으셨어요. 연금 받으실 분이 고령인 경우에는 초기증액형으로 처음에 많이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입니다.)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인터넷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지사로 연락하여 상담요청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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